[단독/탐사]SK그룹, SK텔레콤·씨앤앰, 희한한 거래 내막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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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탐사]SK그룹, SK텔레콤·씨앤앰, 희한한 거래 내막 추적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5.09.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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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SK컴즈 매각 뒤 이런 숨은 내막이?”.
공정거래법상 일반 금융지주회사 현황.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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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희경 기자종합유선방송사업 ‘씨앤앰’의 인수후보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SK텔레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씨앤앰(CNM)의 인수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말해왔던 SK텔레콤이 IPTV의 서비스 기반 부서인 SK플래닛의 종속부서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신설법인으로 설립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가하면, 또 SK플래닛은 기존에 종속회사였던 (주)SK컴즈를 씨앤앰의 자회사 IHQ에 양도하기 위해(?) 무려 1700억 원씩이나 주고 유상증자하는 등 최근 SK텔레콤의 행보는 말과는 전혀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씨앤앰 인수와 관련 막후전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8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신설법인 엔트릭스를 설립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밝혔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자회사로 편입한 신설법인 엔트릭스 주식회사는 기존에 SK플래닛의 부서였던 ‘클라우드 스트리밍’이다.
 
‘클라우드 스트리밍’부서는 기존에 음원사이트인 ‘멜론’의 음원 스트리밍(송출) 기반 시스템부터 시작해 CATV와 IPTV의 단말기(셋톱박스)운영 체제를 단말기 없이 화면을 송출하는 고도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 개발 전담 부서였다.
 
하지만 지난 5월 29일 열린 SK텔레콤의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SK플래닛의 부서였던 ‘클라우드 스트리밍’은 독자 사업체를 설립 분사하는 것에 이사회의 의결권이 모아지며, 지난 7월 1일 엔스릭스 주식회사로 설립, 자회사로 편입시킨 것.
 
SK텔레콤의 이 같은 결정은 IPTV의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BTV’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개편 움직임으로 업계관계자들은 점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0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종속회사 이전결정’을 하는데 결의를 모았다.
 
이는 SK텔레콤이 기존에 손자회사였던 SK브로드밴드를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종합유선방송사업 씨앤앰의 매각주관사 ‘골드만삭스’가 씨앤앰의 예비입찰을 시행하기 불과 5일전이었다.
 
이때부터 에스케이텔레콤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다.
 
이후 SK텔레콤은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를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갔다.
 
그 첫째가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지분 100% 보유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100%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주주총회를 열어 코스닥시장 자진 상장폐지 승인건 등을 가결, 소액주주들의 지분까지 모두 보유하며 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로서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완전한 종속회사가 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통합수순을 밝기 위한 사업개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SK텔레콤은 “이번 SK브로드밴드의 완전 자회사 흡수 결정은 두 회사의 업무적 시너지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만 했을 뿐. “합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컴즈는 ‘네이버’, ‘다음’ 다음으로 거론되는 국내 3대 포털 ‘네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체다. 사진 / SK컴즈 주가 캡처

 

◇ “되로 주고 되로 받는 이상한 거래?”

◇ “꼼수매각 아닌…사업개편이었나”


그리고 이어진 SK텔레콤의 SK컴즈 매각결정은 여러 개로 나뉜 듯 해 보이는 카테고리를 하나로 연결 짓는 결정적 행보를 보였다.
 
지난 8월 26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플래닛은 “가지고 있던 SK컴즈 지분 64.54% 중 51%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의 자회사 IHQ에게 상호간의 지분 양도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각결정 사유에 대해 SK플래닛은 “공정거래법상 그룹 지주사의 증손회사인 SK컴즈는 지분을 100%보유하거나 경영권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각자의 거래 방식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양사가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SK플래닛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 64.54% 중 51%의 지분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의 자회사 IHQ에게 1700억 원 규모의 양수도 거래하기로 결정, IHQ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되려 SK플래닛을 상대로 1700억 원 규모의 신주발행(28.5%) 유상증자를 결정, SK플래닛은 현찰지급 방식의 유상증자참여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시했다.
 
공시된 내용대로라면, SK플래닛은 SK컴즈의 지분 매각가액을 1700억 원이라고 정해놓고, 정작 돈 한 푼 안 받고 무상 양도하는 것도 모자라, 도리어 인수자의 지분 28.5%를 사들이기 위해 1700억 원 규모의 현찰 지급 방식의 유상증자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이를 단순 상호간의 지분 양수도 거래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SK플래닛 홍보관계자는 <시사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미래가치 투자를 위한 상호간의 지분 양도방식의 매각거래를 한 것이다”며 “우리는 SK컴즈 지분을 매각했지만 대신 IHQ의 지분 28.5%를 받고 그 회사의 2대주주가 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SK플래닛의 설명과는 달리 IHQ측의 설명은 달랐다.
 
IHQ IR관계자는 <시사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SK플래닛이 가지고 있던 지분 SK컴즈 지분 51%를 매입하려면 1700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SK플래닛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신주발행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다”며 “SK플래닛이 1700억 원이라는 돈을 납입하게 되면 우리는 SK플래닛에게 그 대가로 28.5%의 신주발행 지분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돈으로 SK플래닛이 보유한 SK컴즈 51%지분을 사는 것이다”고 말했다.
 
SK컴즈는 ‘네이버’, ‘다음’ 다음으로 거론되는 국내 3대 포털 ‘네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체다.
 
그런데 이를 종합 연애인 매니지먼트사인 IHQ가 인수한 것이다. 그것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얻어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대신 IHQ의 지분 28.5%를 보유하고 2대 주주자리를 얻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그 지분으로는 IHQ내에서 큰 의결권을 행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IHQ의 최대주주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이며, 씨앤앰과 연결된 특별관계자 4인의 지분까지 포함 모두 합해 57.37%다.
 
앞으로 발행되는 신주(SK플래닛 보유 지분 28.5%)까지 포함한다 해도 IHQ내의 씨앤앰의 의결권 행사 지분률은 41%기 때문에 SK플래닛이 보유하기로 한 28.5%의 지분으로는 사업의 방향 등이라든지 큰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SK그룹이 표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내세워 지분규제를 피한 조치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사업, 더 멀리 보면 방송 업에까지도 손을 뻗는 전략일 수 있다”보고 있다.
 
국내 3위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씨앤앰의 입찰건과 관련 에스케이텔레콤은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수후보자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은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지분 100%를 보유, 완전한 종속회사로 편입하는가하면, 기존에 IPTV의 기반 부서였던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SK플래닛 종속부서에서 종속회사로 편입, 국내 3대 포털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를 씨앤앰의 자회사 IHQ에 매각하기 위해 되려 1700억 원 씩이나 주고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과연 SK텔레콤의 이러한 사업 개편 움직임을 종합유선방송사업 ‘씨앤앰’의 인수와는 무관하다 볼 수 있을 것인가.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는 처분해야한다더니…손자회사였네?”
<시사주간>이 분석한 바. 이번에 SK플래닛이 IHQ에게 처분하기로 한 SK컴즈는 그룹지주사의 증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 지주회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그룹 지주사인 에스케이의 증손회사로는 총 10개의 계열회사 있으며, 이중 상장된 법인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번에 SK플래닛이 매각한 그룹 지주사의 증손회사로 알려진 SK컴즈는 코스닥 법인 상장회사다.
 
이와 관련 <시사주간>은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과장과 계속적으로 통화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또한 계속적으로 연락이 닿질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SK의 모회사다. 모회사 밑으로 자회사가 있으며, 그 밑으로는 손자회사들이 나열 돼 있다.
 
그런데 이를 마치, 증손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매각하려고 했던 그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정말 그들의 말처럼 종합유선방송사업 씨앤앰의 인수와는 무관하다 볼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이번에 SK플래닛으로부터 SK컴즈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씨앰엔의 자회사 IHQ IR 관계자는 <시사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사주간>이 “씨앤앰의 입찰과정과 관련 SK브로드밴드가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말하자 이 관계자는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와 협상 중에 있는 것일까?. 이제 그 판단은 본 기사를 접하고 있는 모두가 판단할 부분이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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