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아몬드 ‘락스’ 성분 사용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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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아몬드 ‘락스’ 성분 사용 내막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5.12.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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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수 낮추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로 초코바 씻어내”
가나초코바 아몬드. 사진 / 롯데제과 


◇ 식품 살균수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썼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 아몬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 결과, 화학적 변화에 따른 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락스 성분으로 불리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초코바를 살균하며(씻어내며), 제대로 된 ‘린스(살균수를 제품에서 씻어내는 과정)’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초코바에 살균수를 사용, 씻어낼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시사주간>이 그 내막을 살폈다.
 
아울러 <시사주간TV>는 식약처의 이 같은 검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지난 27일 오후 2시 경 ‘식약처,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아몬드 차아염소산 잔존 여부 시험 실시 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단독/보도한 바 있다.
 
먼저 보도된 내용에서 <시사주간TV>는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아몬드에 사용된 ‘차아염소산나트륨’사용과 관련,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제조 공장을 1차 점검 방문, ‘차아염소산’잔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했다.
 
그리고 같은 날 KBS는 이 같은 내용을 인용, 9시 보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롯데제과가 가나초코바 아몬드를 생산함에 있어 제대로 된 린스 과정 없이 락스 성분인 ‘차아염소산’으로 살균한 것으로 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기사로 익일 <시사주간>은 식약처의 시험검사 결과,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아몬드에서 ‘차아염소산’이 검출되며 성상부적합 판정받아 현재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보도됐음에도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이는 적지 않을 터.
 
<시사주간>이 낱낱이 보도한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금번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 아몬드에서 락스 성분 검출 사건은 ‘락스냄새’서부터 비롯된 파동이었다.
 
가나초코바 아몬드에 대한 락스 성분 검출 논란이 있기 직전, 롯데제과는 경남 양산공장에서 생산된 ‘화이트 쿠키 빼빼로’ 29만 상자와 ‘가나초코바 아몬드’ 500상자에 대해 긴급회수에 들어간 바 있다.
 
모두 식약처로부터 이취에 성상부적합 판정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인데.......,
 
이취란 사전적 용어 설명에서 ‘식품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풍미. 지방이 산화 또는 가수분해되어 산패하는 경우,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분해하는 경우처럼 식품성분의 화학적 변화에 의해 생기는 것, 또는 외부로부터의 혼입에 의하여 2차적으로 생기는 것 등’을 일컫는다.
 
그렇기에 단순 이취에 의한 성상 부적합 이라하면, 많은 이들이 ‘악취’로 혼동하기 마련이지만, 사전적 정의에서 설명되듯. 2차 혼입에 의해 발생되는 부적합한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면, 롯데제과의 화이트 쿠키 빼빼로와 가나초코바 아몬드는 같은 부적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제품에 대한 2차 혼입에 있어, 무엇이 혼입됐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의 요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롯데제과의 화이트 쿠키 빼빼로의 경우, 긴급회수에 나섰던 이유가 해당 제조 공장에서 빼빼로 데이를 맞아, 날짜에 맞춰 물량을 생산하려다보니,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제품포장지에 ‘빼빼로’를 포장하며, ‘석유냄새’와 같은 적절치 못한 냄새가 제품에까지 스며들어 문제가 일은 것이라고 하면, 가나초코바 아몬드의 경우 제대로 된 ‘린스’과정 없이 락스 성분인 ‘차아염소산’으로 제품을 살균하며(씻어내며) 최종제품에 잔존했기 때문에 긴급회수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건의 발단 계기부터 달랐다.
 
롯데제과의 화이트 쿠키 빼빼로 같은 경우, 지난 6월하고 8월, 9월 10월에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면서 이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가 “제품에서 ‘석유냄새’와 ‘고무냄새’와 같은 공장냄새가 난다”고 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관해 긴급하게 회수권고하면서 전량리콜에 들어갔다고 하면, 가나초코바 아몬드의 경우, 해당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에 있는 내부 고발자가 식약처에 먼저 민원을 넣으며 긴급회수에 들어간 것.
 
이와 관련 지난 2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의 긴급회수건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제품에 식품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어, 일부 제품에서 ‘락스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나초코바 아몬드를 생산하는 롯데제과 경남 양산 공장을 1차 점검 방문과 함께 시험검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제품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일부 제품에서 검출돼, 임의이취에 의한 성상부적합 판정받은 것으로 잠정결론 났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제조 생산한 롯데제과 제조 공장은 관할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에 그치는 수준을 행정처분을 받았다.
 
불과 얼마 전에도 이 제조 공장은 ‘석유냄새’가 나는 ‘화이트 쿠키 빼빼로’를 생산해, 식약처로부터 이취에 의한 성상부적합 판정받아 시정명령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나초코바 아몬드’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 제대로 된 린스(제품 세척과정)없이 제품을 씻어내(살균) 최종제품에 잔류, 임의이취에 의한 성상부적합 판정받아 시정명령 받은 것.
 
 
같은 제조 공장에서만 벌써 2건의 위해사례가 발생된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는 시정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롯데제과 안성근 홍보팀장은 <시사주간>과의 내선 통화에서 <시사주간>이 “근데 가나초코바 아몬드를 왜, 살균수(차아염소산나트륨)로 씻는 거냐.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라고 묻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 데, 잘 부탁드린 다는 말 이외에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그 이외에는 전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금번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아몬드에서 ‘락스’ 성분 검출 사건은 단순 제품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가 검출된 것이 아니라, 해당 롯데제과 제조 공장에서 가나초코바 아몬드를 생산함에 있어, 제품공정과정에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를 사용한 것. 그리고 이렇게 살균된 제품들 중 일부제품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가 잔존해 임의이취에 의한 성상부적합 판정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롯데제과 제조 공장은 가나초코바 아몬드를 생산함에 있어, 살균과정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로 초코바를 씻어냈으나, 제대로 된 ‘린스’(살균수를 제품에서 씻겨내는 세척과정)를 하지 않아 최종제품에 잔류한 것이다.
 
전해차아염소산나트륨 생성장치를 통해 생성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현행 식품첨가물공전 기준규격에 따라 ‘과실 및 채소류 등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는 세척과정(린스)을 걸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롯데제과 제조 공장에서는 가나초코바 아몬드를 생산함에 있어, 살균수를 사용, 제품을 씻어냈으나 이를 완전히 세척하지 않아, 최종제품에까지 잔류한 것.
 
관계법령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는 과실 및 채소류 등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초코바에 사용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한편 이번에 ‘락스’ 성분 검출 사건으로 논란이 일은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는 지난 7월에도 정부수거검사 결과에서, 세균 수 6배를 초과해 긴급회수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균 수를 낮추기 위해, 대장균과 같이 내성이 강한 미생물들을 사멸시키는 데 쓰이는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로 초코바를 씻어낸 것.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린스’(제품에서 살균수를 씻어내는 세척과정)를 하지 않아 ‘들통’난 것이다.
 
호미로 막으려다 가래로 막게 된 금번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 아몬드 락스 성분 검출 사건은 식품업계 전체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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