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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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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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면책된 이후에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터 잡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갑은 친구인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한참 지난 후에도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을의 재산을 물색하던 중, 얼마 전에 을의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들인 병, 정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을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아파트에는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무가 있었습니다. 경락대금 2억원 중 1억 8천만원이 무에게 1순위로 배당되어, 갑은 2천만원만 배당받았고, 을은 얼마 뒤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 병과 정에 대해 갑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 : 경매가 먼저 이루어진 아파트의 일부지분에 대한 경락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는 그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일부지분권자는 다른 지분권자에 대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과 정은 을에 대해 구상채무를 지게 되는데, 을의 채권자인 갑이 경매를 통해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을의 병과 정에 대한 채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경우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과 정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자연채무가 되므로 채권자인 갑은 소로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게 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어서 무가 을에 대해서만 전액을 청구하여 경략대금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어, 갑으로서는 자신의 채무자인 을로 인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면하게 된 병과 정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 법률에서는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위 아파트의 전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을의 지분과 무관하게 병과 정도 저 당권부채권에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처럼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있는 임대차에 기한 보증금반환채무는 경매절차의 배당에 있어서 저당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자를 위한 담보’에도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의 보증인도 아니며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갑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 취소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을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병과 정이 을과 더불어 갑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신청을 늦추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경매개시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을의 채무가 많을 것이어서 별다른 실익도 없을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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