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 기대돼
[시사주간=최성모 웰페어 전문기자] 장애인 승강기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바닥면적 제외)완화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 등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시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바닥면적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이 제외된다. 또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SW
csm@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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