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주소 쓸 수 없어요!.

전면 사용 한 달 앞

2013-12-01     시사주간
▲ [시사주간=정치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연말까지는 지번·도로명주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 등을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부동산표시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30일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세대별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2~14일 전국 2040만 모든 세대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은 지자체별로 각 세대에 우편이나 통장․이장 등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게 된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기관의 주소전환, 전 국민 주민등록증과 공동주택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 일련의 홍보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가정통신문·공인중개사 대상 안내문 배부, 국군장병 도로명주소 엽서쓰기 등도 추진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로명주소 개편은 국민의 길 찾기 편의성을 도모하고 국제표준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초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