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영란법은 '괴물법'

조속한 시행령 개정 필요 강조

2017-10-18     황채원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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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시행 1년을 맞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과도한 규제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민심은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조항에서 경조사비는 더 줄여도 되지만 식사와 선물비는 너무 적으니 현실적으로 올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권익위원회와 함께 시행령만 고치면 해결할 수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지켜보고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시름하는 농어민, 화훼 농가, 자영업자 등을 생각하며 빨리 조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 조정과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김영란법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 대상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10분의 1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 건 맞지 않다"며 "뇌물성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 먼저 선물 문화가 사라지도록 한 뒤 그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화훼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이 문제는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주도해서 최대한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현재 농수산물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며 "3·5·10 조항을 10·10·5로 개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은 법 체계부터 틀렸다. 공무원의 청렴을 위해 입법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언론인과 사립 교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넣어서 약 1000만명이 영향을 받는 괴물법이 됐다"며 "3·5·10이라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권익위는 왜 시행령을 고치라는 위의 명까지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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