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와대 업무추진비 심야·주말 사용, 규정 어긋나지 않아"

2018-09-27     황채원 기자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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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청와대는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나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시간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11시 이전이나 주말에 사용한 것은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청와대가 정상 업무시간 외에 모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심야시간대에 231건 4132만8690원,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1611건 2억461만8390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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