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990원 확정

2018-10-24     박지윤 기자
내년도 강남구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법정 통상근로자 월 209시간을 적용할 때 208만7910원이다. 사진 / 강남구청 


[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990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40원(19.6%)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강남구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법정 통상근로자 월 209시간을 적용할 때 208만791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5150원보다 34만 2760원을 더 받는다.

적용대상은 강남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무기계약직 노동자 등 214명이다. 단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노동자,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 SW

pjy@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