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TV] 식약처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실시

2018-11-12     황채원 기자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오는 11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피해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쇼핑협회, 홈쇼핑협회, SNS협회 등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SW

hcw@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