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GS칼텍스 차명 예선업체 불법 운영 적발

“현행법상 원유 화주 정유사 예선업체 보유할 수 없다”

2018-11-22     김경수 기자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배정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로 해운대리점 2곳 또한 적발했다. 사진 / GS칼텍스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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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GS칼텍스가 9년 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불법 운영하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선박입출항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GS칼텍스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거했다.

예선 업무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예선업체 대표, 해운대리점 대표 등 4명도 입건했다.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배정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로 해운대리점 2곳 또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2009년부터 예선업체를 차명으로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차명으로 보유한 예선업체에 2차례에 걸쳐 70억원을 무담보로 지원해 업무상 배임 혐의, 선박 연료 공급업 미등록 상태에서 예선업체 등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으로 보유한 예선업체 주식은 빼고 자산 규모만을 허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SW

kks@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