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대규모 예산 지원
2018-12-26 김경수 기자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9조원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월 임금이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지원 단가를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령 근로자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내년에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체에 있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도 월 임금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임금이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내년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달 조기 지급하고 2월분도 설 연휴 전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건보료를 50% 감면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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