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상대 '갑질' 차단 강행규정 표준계약서 나온다

2019-01-01     현지용 기자
YG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해 지난해 10월 말 JTBC방송사에서 방영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믹스나인'.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아이돌 연습생에 대한 갑질을 막는 표준계약서가 조만간 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4일 밝힌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며 오는 3일까지 새로운 표준계약서 제안을 받은 후 이르면 이달부터 제정할 예정이다.

 

K팝 한류열풍 및 각종 TV예능 프로그램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의 아이돌 진출이 높아지자 아이돌 지망생 및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조사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속연습생 현황’에 따르면 2015년도 연습생은 총 1200명이었으나 2017년 1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속연습생의 계약서 사용현황은 △2014년 작성 66.8%, 미작성 33.2%에서 △2016년 69.1%, 미작성 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과 갑을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이돌 연습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 5월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공사(KBS)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더 유닛’·‘믹스나인’ 출연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맺은 불공정 계약을 시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의 이번 표준계약서 초안에는 기획사에서 연예인 데뷔를 명목으로 투자금 등 돈을 요구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연기, 보컬, 안무 등 일련의 교육활동에 대해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명문화하고 있다.

 

더불어 연습생이 계약파기를 위해 악의적으로 계약 내용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과 함께 교육비를 청구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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