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근로자 500만명 인상

2019-01-01     신유진 기자
금일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신유진 기자] 금일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일정 비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6800,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경우(유급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74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 월급은 171380원 인상됐다.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률(23.6%/462만명)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치다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을 주기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도 부여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산정방식도 명확히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할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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