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프레쉬 짜그리, 세균 수 부적합 제품 전량 회수 조치

2019-01-10     김경수 기자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세원프레쉬에서 제조한 ‘짜그리’ 제품을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한다.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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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식품유형·소스류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광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원프레쉬에서 제조한 짜그리제품을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2018.12.07)로부터 6개월까지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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