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9-02-04     김경수 기자
설 연휴기간(4~6일)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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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설 연휴기간(4~6)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민자고속도 포함 모든 고속도로에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면제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해야한다.

면제 기간 내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끄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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