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혁신금융서비스 시범 가동

2019-03-04     김경수 기자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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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5가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가동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소액신용 대출 등 지정대리인으로 신청된 서비스 9건 심사 후 5건을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업무를 핀테크 회사에 위탁하는 금융서비스인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5건에는 비바리퍼블리카 및 SC은행이 합작한 온라인 플랫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편결제 서비스 가운데 토스앱은 5만원부터 10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 신청 시 토스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대출심사 후 SC은행이 대출을 제공한다.

지정대리인 신청은 57일까지 받고 있으며, 같은 달 12일 서울 창업허부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대리인 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핀테크 관련 온라인 상담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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