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6일까지 조국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보낼 것 " 국회에 요청

2019-09-03     김도훈 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 대상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6명이다.
 
재송부 마감일인 6일은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날로 6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다면 후보자들을 바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할 시 10일 이내 범위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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