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및 임대업자 'LTV 40%' 규제 적용

2019-10-14     임동현 기자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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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14일부터 주택매매 및 임대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분 후속조치를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해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된다.
 
LTV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해 금융기관 대출 취급을 점검하기로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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