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추진

2019-11-04     박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시키는 광고를 금지시키는 방안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 / 하이트 진로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방식의 홍보를 금지시키도록 관련 방안을 추진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시키는 광고를 금지해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류 광고 기준을 개정해 소주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1급 발암물질인 담배가 흡연 경고 사진·그림 부착 등으로 금연정책이 강화되는 반면, 주류용기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외 국가금연사업이 올해 기준 138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집행되는 반면, 음주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13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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