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 구자원회장 징역 3년.

'사기성 CP 관련

2013-09-13     김기현 기자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수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이자 LIG대표를 지낸 구본상(43·구속기소)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차남 구본엽(41) LIG엔설팅 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등은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일반적인 기업범죄인 횡령·배임과는 죄질이 다르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장남 구 부회장과 차남 구 고문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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