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비례 위성정당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0-04-13     황채원 기자
민생당은 13일 오전 국회서 열린 민생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비례대표 위성정당 논란을 받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헌법소원,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민생당이 비레대표 위성정당 논란을 받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헌법소원,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서 열린 민생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을 막아내야 한다. 우리의 헌법 정신을 지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면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다면, 두 당은 정당해산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라면서 “공천 과정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등록증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독립성을 강조한 정당법 취지를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재의 판단은 선관위와 다를 것”이라며 “포괄적인 법 해석으로 이들 위성정당의 위법성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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