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기업 ‘노동이사회’ 법안 발의...“경영상 책임성 높아”

2020-08-18     현지용 기자
18일 오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기관, 준정부기관 이사회 등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이용우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기관, 준정부기관 이사회 등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등과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상징적 장치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내실화돼 적극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국민이 이해관계자로서의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경영상 준법성·투명성·책임성이 어느 기업보다 높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해야한다’는 조항과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등 구체적인 조항을 더했다. SW

hjy@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