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출소 이후 보호시설 격리 법안 추진

2020-11-26     황채원 기자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조두순 출소 예정으로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열며 성폭행범 등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라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흉악범은 적용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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