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구축함 남중국해 제도 항해 비난

미군, 중국의 영유권 주장 국제법 “위배” 중국,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

2022-01-21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사진=AP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중국이 최근 미국 해군 유도탄 구축함이 파라셀 제도를 항해한 사건에 대해 반발했다.

20일(현지시간) 중국군은 성명에서 "인민해방군 남부사령부는 경고와 함께 구축함을 추적, 감시, 쫓아내기 위해 해공군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한 행동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해양 패권과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위험 메이커'이자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의 '가장 큰 파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부언했다.

그러나 미국군은 중국의 남중국해 섬 주변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반박했다.

마크 랭포드 미 7함대 대변인은 성명에서 벤폴드함이 파라셀 제도를 항해했다고 밝혔다. 파라셀은 남중국해의 북서쪽에 있는 130개의 작은 산호섬과 암초의 집합체이다. 중국군이 1400명 주둔해 있다. 베트남, 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섬들은 인민해방군(PLA) 군사 시설로 요새화돼 있다. 중국은 130만 평방 마일의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주권 영토라고 주장한다.

미 해군은 성명에서 국제법상 자국 군함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배들은 영해를 무사 통과할 권리를 누린다면서 "통과에 대한 일방적인 허가나 사전 통보 요구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항행권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12마일 이내를 항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 해군은 성명에서 "미군은 1세기 이상 남중국해에서 매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법상 중국과 같은 대륙 국가들이 전체 분산 도서군을 중심으로 기준선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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