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20㎞ 운전 '현직 검사' 정직 1개월

'음주운전' 인천지검·부산고검 검사 각각 정직·견책 공소시효까지 사건 처분 안 한 청주지검 검사 견책

2022-09-13     이민정 기자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공소시효 내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검사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검사는 지난 1월23일 오전 1시께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약 20㎞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부산고검 B검사도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30분께 면허정지 기준인 혈줄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또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청주지검 C검사에겐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SW

lmj@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