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제2의 월세'"…불법행위 무관용 조치

국토부, 관계 당국과 합동조사…칼 뽑았다 관리비 입주민에 전가하는 비리 근절돼야

2023-03-08     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비'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를 선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합동점검은 두 번째다. <편집자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방안 간담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이번 합동점검에서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 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또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 절자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 등을 고려해 △서울 2개 △경기 4개 △인천 1개 △울산 1개 △충북 1개 △전북 1개 등 총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 사실관계 집중 조사, 과징금·과태료 부과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은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관리비 공개대상을 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 의무 신설 등이 골자다. 

또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난방비 인상 등 관리비 상승이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7일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부동산원 등과 함께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원희룡 장관, 간담회 참석해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비 집행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난방비 인상 등 관리비 상승이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토교통부

또 지자체에는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비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부, 공정위, 지자체로 구성된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단이 공동주택의 입찰담합, 관리비 비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 중 심각한 수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해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발주비리를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잔액을 확인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4월 중 마무리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W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사진=시사주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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