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휴가철 앞두고,"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강화한다".

2015-07-21     시사주간

[시사주간=강성재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 성범죄 단속과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대천·해운대·강릉 등 전국 3개 지역의 해수욕장과 그 주변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계도 활동과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은 해수욕을 빙자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해수욕장 주변 업소(스포츠마사지·남성휴게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는 합동으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내려 받으면 해수욕장, 수영장, 놀이터, 공원 등 어디서나 자신이 위치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와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