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오그멕스정’ 등 3품목 제조업무정지

청정도관리 규정 위반

2015-09-07     성재경 기자
 사진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다국적 제약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오그멕스정’을 포함한 의약품 3품목 기준서를 미준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행정정보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조한 항생제 오그멕스정(아목시실린수화물-클라불란산칼륨)과 소염제 클란자CR정(아세클로페낙), 주사제 프루칸주(플루코나졸)는 의약품 기준서를 따르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세한 위반 사항으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자사관리 규정에 따른 청정도관리를 유지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그맥스정을 비롯한 3개의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로부터 총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기간을 받았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제조업무정지 처분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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