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제 속지않고 살수 있을까!.

2013-09-18     황채원 기자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중고 자동차의 개인간 직거래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첨부 의무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중고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중고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가 의무사항이나 개인간 직거래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자동차보증협회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지정을 해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개인간 직거래의 경우 간단한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할 경우 이전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자동차 주행거리조작, 대포차량의 음성거래를 통한 세금체납액이 약 168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거나 세금탈루의 수단, 불법개조, 차량사고와 정보이력 제공 누락에 따른 분쟁의 심화 등 지하경제의 큰 분야로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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