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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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2.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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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황᠊적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경우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밤늦은 시간에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진입을 하다가 이미 진입 중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아 서로 전치3주의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내려 사고를 수습하려고 상대차량 운전자를 구호하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마쳤습니다. 당연히 제가 상대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저를 피해자로 판단하고 적색점멸신호에 진입한 상대차량 운전자를 신호위반 가해자로 취급하며 범칙금을 부과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나의 과실을 30%로 하여 보험처리까지 마쳤는데, 저에게는 정말 잘된 처리 결과이지만 아직도 어리둥절합니다. 경찰의 조치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차량의 수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적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신호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녹색 또는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그 신호의 의미를 잘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방주시태만이나 과속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만, 황색 또는 적색등이 점멸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신호일 때에는 신호의 의미에 따른 진행 여부를 잘 모르고 허둥대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인 경우 녹색신호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의 흐름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좌회전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엄하다는 의견이 많아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하여 신호위반이 아닌 단순 주의의무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고의 결과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엄격한 통제와 처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차량의 통행이 적은 경우 소통의 원활을 위해 점멸신호로 바꾼 교차로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러한 교차로에서의 신호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의 차선이나 규모에 따라 주도로와 부도로로 구분하여 신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황색 또는 적색등이 점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차로 통행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운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주로 차선이 넓거나 운행에 우선을 주는 도로에는 황색점멸등을, 그렇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적색점멸등을 설치하여 통행의 흐름을 순조롭게 조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황색등화 점멸시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적색등화 점멸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호점멸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거나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와 상당히 다릅니다. 신호가 없는 일반 교차로의 경우라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므로, 사안의 경우 차량의 조수석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므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범칙금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지만 신호등과는 무관하므로 신호위반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점멸하는 경우라면 황색 또는 적색점멸등의 신호의 의미에 따른 그 위반 여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므로, 적색점멸등에서 선진입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신호체계에 따른 일시정지를 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량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신호점멸 교차로에 차량의 선진입 여부나 우선통과 순위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황᠊적색 등화 점멸신호의 통과방법에 따른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규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분석이나 교차로 주변의 CCTV분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이들을 확보하여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차량이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입증되면 황색신호등에서 진입한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형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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