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비업체도 수입차 정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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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비업체도 수입차 정비 가능해진다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6.03.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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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입차업계의 정비 정보 공개 의무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자동차업체가 정비업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강대오 기자] 일반 정비업체도 수입차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입차 정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정비 비용도 한층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입차의 경우, 정비장비와 자료를 직영 정비업체에만 독점 공급해왔다. 따라서 일반 정비업체의 정비서비스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수입차 소유자는 정비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높은 정비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했다. 

앞으로 수입차업체들은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신차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교육 해야 한다.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도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고장진단기는 자동차업체나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업체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도 고장진단기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 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자동차업체가 정비업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SW

kdo@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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