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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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4.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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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를 이용한 Trade Dress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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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제 2조에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상에 있어서 색상(color)도 Trade Dress(3차원적인 구조를 가진 상표의 한 종류)로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색상이 Trade Dress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색상이 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해야 하고, 다른 경쟁사의 제품이나 상품과 차별화 되는 식별력을 가져야 하고, 분리가능성이 어려워야 한다.
 
2008년 1월 1일 미국에서 Trade Dress로 등록(Reg. No. 3,361,597)된 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의 빨강간색의 구두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2년 자신의 디자인 어시스턴트가 빨간색의 메니큐어를 손톱에 바르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 구두에 에너지를 더하기 위해 ‘빨간색 구두창’을 사용해 왔고, 이로 인하여 크리스찬 루부탱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 [크리스찬 루부탱의 빨간색 구두창의 등록상표(Reg. No. 3,361,597]
▲ [크리스찬 루부탱(왼쪽)과 이브 생 로랑(오른쪽)의 빨간색 구두창]


이후에 크리스찬 루부탱은 이 빨간색 구두창에 대하여 ‘신발의 나머지 부분과 대조되는 빨간색상의 신발창에 대한 유일한 특수성’을 인정받아 2008년 미국에서 Trade Dress로 등록을 하였다.  
  
하지만, 2011년 4월에 이브 생 로랑(Yves St. Laurent.)이 빨간색 구두창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자 크리스찬 루부탱이 Trade Dress 침해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는 크리스찬 루부텡과 이브 생 로랑이 서로 비슷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백화점 내에서 조차도 두 브랜드는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찬 루부탱 측은 수많은 미디어 기사 자료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빨간색 구두창과 루부탱 구두의 강한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브 생 로랑의 구두를 보여주고 어떤 브랜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설문결과, 이 중에서 47%가 크리스찬 루부탱의 구두 같다는 응답과 함께, 그 중 97%는 빨간색 구두창 때문이라는 응답을 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이브 생 로랑의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1백만 달러(약 1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브 생 로랑 측도 자신들 역시 1970년대부터 빨간색 구두창을 사용해 왔으며, 판매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떠한 디자이너도 특정한 색상을 독점할 수 없고, 크리스찬 루부탱이 2008년 1월 1일 미국에서 빨간색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Trade mark는 언제든지 부적합성이 증명되면 취소될 수 있으며, 비록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루부탱 구두창이 빨간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크리스찬 루부탱만이 빨간색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크리스찬 루부탱은 즉각 항소하였으며, 연방 순회법원 항소심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의 결과 ‘단일 컬러가 패션 업계에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원고인 크리스찬 루부탱이 ‘신발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되는 색과 대조되는 붉은 신발창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반면에, 이브 생 로랑의 ‘신발창 및 전체 신발 모두에 빨간색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예비금지명령을 거부했다. 이는 크리스찬 루부탱의 Trade Dress에 대한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법원에서는 연방 순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색상 및 구조, Trade Dress의 범위 등을 정의하는 구체적 방법들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조‘의 등록에 대해서도 새로운 트랜드의 시작인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외에도 Trade Dress의 색상과 관련된 ‘울프 가전과 바이킹’(Wolf Appliances v. Viking Range Corp., 668 F. Supp. 2d 878 (D. Wis. 2010)의 레인지 손잡이(Knob) 색상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Viking이 Wolf의 레인지에서 이미 식별력을 갖춘 빨간색 손잡이(Knob)를 자신들이 제공해오던 검정색 손잡이(Knob)나 혹은 스테인 색상의 손잡이(Knob) 대신 빨간색 손잡이로 모방함으로써 Wolf의 Trade Dress를 침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법 등이 각각의 보호차원에서 점차 융합적이며, 상호 권리를 입체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로써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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