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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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 승인 2016.04.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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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디자인에 대한 저작권과 Trade Dress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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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사물의 외관이 주는 미적인 요소는 전통적으로 사물의 외관이 주는 독특한 표현 형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어 왔다.

따라서 상품의 외관 즉,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예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아울러 저작권으로 표현되는 형태는 그 표현의 형태가 체화되어 있는 물체가 가지는 기능과는 분리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지식재산법의 하나인 특허법과의 관련성에서 오는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디자인이 완전히 기능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기능성과 표현적 측면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특허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분리가 가능하다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표현적 요소가 반드시 예술적인 특성을 지닌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또한 상품의 디자인은 항상 기능성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 기능성을 상품과 분리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다.    

상품의 디자인은 상품의 사용과정에서 일반인의 시각에 호소하는 표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예술적 특성을 지니지 아니하면서도 굳이 기능적이라고도, 아니라고도 볼 수 없는 사물의 외관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식재산권 중의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의 사례 중의 하나로는 하와이의 유명한 플루메리아 꽃을 이용한 보석세공 관련 분쟁을 예로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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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코스모스(Cosmos Jewelry Ltd.)는 1981년부터 하와이에서 보석디자인 및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플루메리아 꽃을 이용한 보석 디자인으로 1997년 저작권 등록(Copyright Registration Certification No. VA 545-056)을 한 후 2005년 3월 15일 상표등록(Registration Certification No. 2,932,169)을 하였으며, 피고인 혼(Po SUN HON Co.)도 2002년 플러메리아 꽃을 이용한 보석으로 저작권 등록(Copyright Registration Certification No. VA 804-690)을 하였다.

코스모스는 자연의 플루메리아를 보다 화려하고 우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목걸이의 꽃잎을 자연의 꽃잎 보다는 길이가 길고 끝이 뾰족하며, 서로 겹쳐져 있게 디자인 하였고, 꽃잎을 3개 연결하여 만드는 구성을 하였다. 그러나 꽃잎들이 겹치는 중심 부분에 금속이 두껍게 되었고, 모래분사기법을 이용한 표면처리로 우둘투둘한 꽃송이의 표면과 가장자리 표면에만 좁고 짧게 광택처리를 하였다. 또한 다이아몬드를 고정하기 위하여 5개의 프롱으로 고정하여 정교하게 하였다.   

반면에 혼의 다이아몬드는 주변의 금속을 파 낸 후에 조인 형태이며, 꽃송이의 표면과 가장자리 옆의 대부분을 넓고 길게 광택처리를 하여 원고인 코스모스의 제품보다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여기서 코스모스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꽃의 미세한 특징을 표현한 것과 꽃의 배열 방식을 포함하여 펜던트, 반지, 이어링에 여러 개의 꽃을 묶은 것 마감에 사용한 모래의 배합 이며, 코스모스의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으로는 모래 분사방식의 마감처리를 한 것과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인데, 이는 금가공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저작물성이 있는 꽃의 모양, 꽃송이의 배치, 모래마감의 정도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통상의 관찰자가 원고와 피고의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기에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고의 디자인은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가 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전체적인 느낌, 디자인, 모양으로써 크기, 형상, 색채조합, 재질 또는 그래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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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드레서는 식별력이 중요한데, 원고는 2차적 식별력을 얻었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원고는 11년간 하와이의 유명상점에서 출시하여 판매하며 많은 광고와 함께 수상경력 등을 통하여 지역의 많은 상점주와 고객들이 원고 상품의 디자인 계열을 원고의 제품으로 동일시하며, 플루메리아 디자인을 보석에 채용한 다른 업체가 없었기에 2차적 의미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겠다.    

최종적으로 2007년 피고는 사용금지와 함께 230만불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하는 판결을 받고 패소하였는데, 이를 국내법을 적용해 본다면,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과 상표권에 의한 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법으로 소중한 권리의 확보 및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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