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부화재, 에스엠코어에 100억 원 구상금 청구한 內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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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부화재, 에스엠코어에 100억 원 구상금 청구한 內幕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6.05.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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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모레퍼시픽 대전 물류창고 화재사고 원인 뒤집나?
에스엠코어가 동부화재측이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 맞대응 하겠다는 소식이 공시되자, 이 같은 공시의 효과로 한 때 에스엠코어의 주가 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동부화재가 에스엠코어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엠코어 주가는 연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에스엠코어의 주가는 최고 한 주당 7,05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장 마감 이후 에스엠코어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창을 이용 ‘소송 등의 제기 신청’사항을 공시하고 나서자, 주가는 연일 내림세다.    

이날 에스엠코어가 공시한 바에 따르면, ‘동부화재구상금청구의소’ 사건 이라 등재, 동부화재가 에스엠코어에게 100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명시했다.   

때문에 이날(2일) 장 마감이후 에스엠코어의 다음 날(3일)주가는 한 때 전 거래일보다 270원 더 떨어진 6400원에 거래되는 가하면, 장 마감 이후 종가 기준으로는 전날 종가 보다 50원 더 내려간 662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에스엠코어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타며 지금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에스엠코어가 동부화재측이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 맞대응 하겠다는 소식이 공시되자, 이 같은 공시의 효과로 한 때 에스엠코어의 주가 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시효과로 지난 1주일 간 에스엠코어의 주가는 어닝쇼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곧 바로 이어지며 주가는 금일(12) 기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시사주간>은 동부화재가 무엇 때문에 에스엠코어에게 구상금 100억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지 그 내막을 들여다봤다.    

이번에 동부화재가 에스엠코어에게 100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까닭에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발생된 아모레퍼시픽 대전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의한 발화 원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구상금 청구 소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4년에 일었던 대전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인해 화재 보험사인 동부화재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받아가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 대전 물류창고 3동 중 2개동이 전소되고, 창고 안에 보관 중이었던 물품들이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인데….   

다시 창고를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과 모두 합산해 재산피해액 규모 100억 원 정도가 산정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란 게 아모레퍼시픽의 설명이다.   

2014년 당시 아모레퍼시픽 대전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액 규모는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소방당국이 잠정집계했었다.   

그리고 이 대형화재 사고의 발화 원인은 해당 물류 창고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수년간 절단된 채 방치된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 같은 발화 원인은 소방당국과 국과수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해당 물류창고의 소방시설점검업체 대표인 백 모씨는 스프링클러 점검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가하면, 관할 소방서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이사도 해당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책임을 물어 관할소방서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관할 소방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신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물류창고의 화재사고와 관련 화재의 원인이 소방시설관리부실로 지적되는 반면에 관할 소방서가 부과한 과태료 수준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함께 신 의원 측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실제 이 사건 이후 해당 관할소방서에 5600만원 상당의 지정기부를 하고 나선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들고 일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물류창고의 화재책임자로 지적됐던 백 모씨는 지난 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원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 판결 받은 상태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해당 물류 창고의 화재 사고로 인해 화재 보험사인 동부화재로부터 10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당시 소방당국이 파악한 재산피해 규모 47억 5000만원과 비교해보면 아모레퍼시픽이 동부화재로부터 실제 받아간 화재 보험금은 이에 2배 이상 넘는 수준에 이른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에게 보험금 100억 원을 지급했던 동부화재가 이제와 아모레퍼시픽 대전 물류창고 발화 원인이 스프링클러 부실 관리가 아닌, 해당 물류창고의 물류시설설치시스템사인 에스엠코어에게 그 책임을 물어 100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부화재가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뒤집고 나선 것이다.    

이 재판 진행 여하에 따라서는 지난 2014년에 발생된 화재사고의 발화 원인도 다시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에 발생된 아모레퍼시픽 대전 공장 화재 사고는 피해손실액 규모가 수십억 원 대에 달하는 큰 대형화재 사고였다. 

때문에 당시 여론은 해당 물류창고의 화재로 인한 피해손실액 규모에 주목도 했지만, 발화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자 속출 등 여러 의혹들을 들고 일어서기도 했다. 당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물류 창고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형화재사고다보니 소방당국이 내린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놓고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헌데 2년이나 흐른 현 시점에서 당시 아모레퍼시픽 대전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원인이 스프링클러 배관 절단에 따른 소방시설관리부실이 아닌, 물류창고시스템 상의 책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재판 여하에 따라서는 발화 원인의 재조명을 놓고 말들도 많아지겠지만, 해당 아모레퍼시픽의 대전 물류창고의 물류자동화시설 설치 업체였던 에스엠코어의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반기를 들고 일어설 것으로 보여 진다.     

진실 여하를 떠나 동부화재가 느닷없이 지난 2014년에 일었던 아모레퍼시픽 대전 물류창고의 화재사고의 책임을 이제와 스프링클러 배관 절단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아닌, 물류자동화시설에 따른 발화 원인으로 화재가 불거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서다.    

이에 에스엠코어는 동부화재가 구상금 1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청구 제기하고 나선 거에 대해 맞대응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에스엠코어가 주가 상 손실을 입은 내용에 대해서도 동부화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설 수 있음이다. 동부화재가 에스엠코어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며 주가 상 그래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    

한편 동부화재의 금융계열사인 동부자산운용은 지난 2월 4일자로 에스엠코어의 주식 수 5%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로 올라섰다. 에스엠코어의 주식 수를 5%이상 가지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유일하게 동부자산운용 뿐이다. 동부자산운용도 에스엠코어가 송사에 휘말리며 적지 않은 손해를 봤을 것으로 사료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동부화재는 아모레퍼시픽 대전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일기 이전인 지난 2014년 2월에 동부대우전자 광주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손실금액과 관련해 5억 원 남짓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해당 창고건물 전체면적 2만1300㎡ 중 3분의 1 가량이 불에 소실되며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이었던 냉장고·세탁기 등 주방용 가전제품 등이 피해를 입은 금액을 산정한 기준에 따른 보험금 산정 지급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2달 후 발생된 아모레퍼시픽의 대전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는 3개동 중 2개동이 전소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었던 3층 규모의 조립식 철골조 물류창고가 전소(4400㎡)되자 100억 원의 화재 보험금을 산정해 아모레퍼시픽에게 지급했다. 동부대우전자 광주 물류창고 피해산정금액과는 비교되는 큰 차액이다.    

한국타이어 대전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경우도 창고(4628㎡) 1개동 중 4분의 3가량과 자동화 설비, 타이어 완제품 18만 3000여개 등을 태운 탓에 소방당국이 피해액을 66억 원으로 잠정 추산됐지만, 한국타이어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주장, 손해보험사가 별도의 추가 정밀조사를 하고 나서며 수백억 원의 피해액이 산정됐다.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산정 기준을 놓고 말들이 나오는 맥락이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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