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 정문헌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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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 정문헌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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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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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 [시사주간=정치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9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소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후 취재진에게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며 "하지만 NLL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에 여러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도와 주권문제 그리고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 모르게 영토 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의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을 지난해 국감 때 공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일비서관 시절에 취득한 것이다. 조사를 성실히 받고 나오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무성 의원에게 관련 정보지(찌라시)나 대화록 내용을 확인해줬는지 여부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정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실제 열람 여부, 국정원이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입수한 경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근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감에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등 회의록을 사전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한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대선을 나흘 앞둔 지난해 12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추가 공개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남측이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으니 공동어로구역을 하면 다 풀릴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하고 정상회담 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내보내겠다',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가 잘못됐다', '경수로는 미국을 제치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다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정 의원을 조사한 뒤 조만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소환할 계획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이 보관중인 회의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서 의원 측은 "아직 출두 일정이 확정된 것이 없고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면서 "김 의원과 정 의원은 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는 데 비해 (서 의원은)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안 자체가 다르다"고 다른 의원들과 거리를 뒀다.

검찰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말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정원장·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을 고발한데 이어 7월 초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 의원 등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권영세 주중 대사에게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대화록 열람 사실을 부정하면서 정보지(찌라시)를 보고받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으나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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