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라면 상무,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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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라면 상무,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했다 패소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6.05.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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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7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비행기에서 '라면이 짜다'는 등의 이유로 승무원을 때려 논란이 됐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7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A씨는 탑승 후 '밥이 설 익었다', '라면이 짜다', '아침메뉴에 죽이 없다'는 등 불만을 표시했고 이 과정에서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무원은 미국 공항에 도착해 A씨의 폭행사실을 알렸고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은 현지 조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왔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논란이 일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해 4월 A씨를 보직해임하고 사표를 수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1억원 상당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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