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태기 검찰총장대행, 마지막 간부회의 주재.
상태바
길태기 검찰총장대행, 마지막 간부회의 주재.
  • 시사주간
  • 승인 2013.11.19 16:4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도 편한날 없었다.
▲ [시사주간=사회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9일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길 총장대행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간부회의라고 생각해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임한 지난 9월30일 이후 50여일 간 총장대행을 맡아왔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맡았고, 어렵고 중요한 현안들이 연이어 발생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며 "그러나 검찰구성원 모두 각자의 책임을 다해줘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또 "지난 두 달여 동안 검찰을 조속히 안정시켜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소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총장 직무대행으로 기억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검찰 가족 모두 심기일전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헌법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라는 사명에 걸맞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돼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국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연계한 여야간 정쟁으로 지난 18일자로 인사청문회법상 심사 기간인 20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한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 요구를 하면서 기간을 1~2일 이내로 잡을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한다'고 밝혔던 만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