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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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 승인 2016.06.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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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감액 또는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은?
▲ [이호종 대표 변호사]


Q :
甲은 乙회사(보험사)의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내용에는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자기신체사고특약이 있고,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감액약관이 있으며, 피보험자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로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20%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보험이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算定)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로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법과 기타 관련법에 따르게 되므로 상법의 보험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법 제732조의2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이러한 규정들은 상법 제663조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의 무면허·음주 등 면책약관이 만일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중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위 각 규정들에 위배되어 위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의는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고의는 아니므로, 甲의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甲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서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감액사유로 한 일부 면책약관의 효력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甲이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감액약관도 상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甲이 음주상태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채 사고를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乙에게 보험금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보험금 지급과는 별개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사안의 경우 甲의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다른 심각한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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