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민사1심, 결과는?.
상태바
'장자연 문건' 민사1심, 결과는?.
  • 시사주간
  • 승인 2013.11.20 15:5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숙 관련 형사소송은 진행중.
▲ [시사주간=문화팀]

탤런트 장자연(1980~2009)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 문건'으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장자연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4)씨가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와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38)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이 장자연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문건을 위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장자연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김씨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며 유씨에 대해 7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씨는 2009년 3월 장자연이 사망하자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씨라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자 김씨는 "유씨가 문건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씨와 송씨도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이 문건 위조에 개입했다"며 지난해 10월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가 공갈미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이미숙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이씨와 유씨가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위반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장자연 사건을 터뜨렸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이미숙이 지난해 6월 더컨텐츠 측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이미숙이 더컨텐츠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낸 것은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