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할증 기준, 사고의 '질'보다 '양'으로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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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할증 기준, 사고의 '질'보다 '양'으로 변경 검토.
  • 시사주간
  • 승인 2013.11.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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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사고의 종류에서 건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고점수제는 현재 사용중인 할증 방식으로 사망사고나 부상사고, 단순 물적사고 등 사고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할증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량이 증가하고 단순 접촉사고가 늘어나면서 사고건수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순사고를 내는 사람과 대형 인사사고를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의견이 제시되면서 검토되고 있는 제도가 '사고건수제'다.

이 방안대로라면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은 사망사고나 단순 대물사고를 가리지 않고 모두 같은 건수로 처리되게 된다. 사고건수로 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물 사고는 연간 450만건 가량, 이 중 인사사고는 60~70만건(15%) 정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 할증체계를 적용한지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지 판단해 볼 시점이 왔다"며 "일단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으로 인해 단순한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하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작은 사고가 누적된 사람이 큰 사고를 낸다고 하는 연관관계가 있다면 사고건수제가 합당하지만 그런 체계적인 통계도 없이 선진국 사례를 따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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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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