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대구·경북 배성복 기자] 대구 여대생 살해범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2일 술취한 여대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유족도 극형에 처해달라 요구하고 사회적 충격도 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조명훈은 지난 5월 하순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자신의 원룸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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