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의 온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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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불법대출의 온상인가!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3.09.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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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950억원
사진 / 금융감독원


[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저축은행들이 아직도 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이나 엉터리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통해 부당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상반기에 파악된 저축은행의 이상징후여신에 대해 점검한 결과 불법대출과 자산건선성 부당 분류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대출 등 불법여신이 24건(949억원) 적발돼 관련자 제재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폐업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한 여신을 적발해 528억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했다.

A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자 S씨의 여신(13억원)이 N씨와 W씨를 거쳐 최대주주 C씨의 대출상환 용도로 사용됐다.

P사와 T사에 각각 20억원을 대출해준 B저축은행은 두 회사가 모두 S건설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드러나 동일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C저축은행은 29억원을 대출받은 사업자가 이미 폐업했는데도 여신 건전성을 정상(또는 요주의)으로 분류해오다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부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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