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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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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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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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인터파크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서울YMCA는 1일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인터파크는 지난달 11일 회원 103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경찰에 접수한 뒤에도 보름간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개인정보가 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됐을 소지가 큰 만큼 시민 권익 침해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파크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수준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인터파크가 '이번에 유출되지 않은 비밀번호는 암호화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힌 점을 미뤄 그 외 정보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받지 않은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체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터파크 관계자에 대해 엄정한 형사처벌을 내려달라"고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인터파크는 지난 25일 "인터파크 회원 1030만명의 정보가 사이버 범죄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고객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회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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