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자, 과태료체납 10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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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자, 과태료체납 1027억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3.09.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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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62.5% 급증한 수치
자료 / 이상일 의원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올해 7월까지 징수하지 못한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이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632억원에서 5년 만에 62.5% 급증한 수치다.

정부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2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액은 11억4300만원(징수율 38.2%)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2억400만건에 달했다.

불법으로 스팸 메일을 발송해 적발된 업체 가운데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의 부과액은 5억2488만원에 달했지만 아직까지 한 군데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1위 업체는 개인사업자로 2007년 대출광고 불법스팸을 발송해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2위는 법인으로 2006년 대출광고 불법스팸으로 과태료 688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과태료 징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적발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하기도 하지만 적발업체 대부분은 과태료가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명의 스팸 전송자가 다수에게 스팸을 발송하기 때문에 신고건수와 처리건수의 차이가 커서 처리율이 미미하고, 불법스팸 상당수가 대포폰이거나 경제적 취약 계층 명의로 도용돼 전송되고 있어 과태료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처리 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2773건이었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 7월까지 481건으로 감소했지만 검찰 송치는 5년 사이 15건에서 72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될 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었다.

불법스팸의 유형은 도박광고가 30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인광고와 대출광고가 각각 213만건, 203만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대리운전(31만건), 통신가입 권유(22만건), 의약품(10만건) 등 다양한 불법스팸 광고가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불법스팸은 단순 광고를 넘어서 스미싱(Smishing) 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스팸 발송자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량을 상향하고, 독촉과 압류,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 징수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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