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권리금을 받고 영어학원을 양도한 후에도 근처에서 다른 학원을 계속하는 경우 그 대책은?
상태바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권리금을 받고 영어학원을 양도한 후에도 근처에서 다른 학원을 계속하는 경우 그 대책은?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8.12 12:1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Q : 갑은 오래전부터 상가 1층에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입시학원을 운영해 왔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을에게 학원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학원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일체의 학원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기로 권리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권리양도계약서에는 계약일 현재 학원 수강생의 인원과 수강생들의 승계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며, 당분간은 갑이 이 학원의 강사로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갑이 을에게 학원을 양도한 이후 자금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자, 갑은 을이 운영하던 영어학원을 그만두고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 영어교습소를 따로 차렸습니다. 을은 영어학원의 수강생들이 새로 생긴 갑의 영어교습소로 대거 옮겨 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을이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A : 영업을 양도한 후에 인근 지역에 유사한 영업을 새롭게 하게 되면 영업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게 되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여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에 있어서 갑과 을의 양도행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으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면서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실 등 물적 설비나 영어강사 등 인적 조직 이외에 기존의 수강생이나 수강생 모집 및 강의, 관리에 대한 노하우, 학원의 인지도 내지 명성 등 영업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을은 갑으로부터 영어학원을 인수하면서 학원의 시설은 물론 강의교재, 수강생 상담 이력 파일, 주소록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일체의 문서와 종전의 수강생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았으므로, 갑과 을 사이의 영어학원 양수도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이 영어교습소에서 을 학원과는 다른 수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동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으나, 영업양도에 있어서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41조의 동종의 영업의 의미는 반드시 동일한 영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 또는 대체관계 있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동종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의 영어교습소는 상법 제41조에서 금지하는 동종영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을은 소송을 통해 갑의 영어교습소 영업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갑이 제3자에게 동종의 영업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