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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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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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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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서 반부패기능 독립시켜 출범시키기로
▲ [시사주간=사회팀]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가 반부패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국가 청렴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데 합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다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폐지나 상설특별검사제나 특별감찰관제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사위 여야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청렴위원회 부활 등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여야는 국무총리실 소속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기능을 독립시켜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청렴위원회를 만들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부패기관으로서 국가 청렴위를 부활시키자는 지난 3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국가 청렴위 부활 부분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다. 소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기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개특위는 국가 청렴위 부활 외의 안건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면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드러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조치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키로 했지만 최근까지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뚜렷했다. 여당은 정치적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로소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형태의 제도특검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을 요구해왔다.

결국 여야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게 됐다.

이 밖에 로스쿨 폐지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안건도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해 합의사항에서 빠졌다. 사개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이 없는 탓에 애초에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자성론도 일고 있다.

한편 26일 열릴 특위 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혁 관련 안건 외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설 및 사퇴 압력 의혹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이날 회의 출석명단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이번 사개특위 회의가 정기국회 정상화 전까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채 총장 사건을 추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화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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