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비리 3~4건 병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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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은행 비리 3~4건 병합 검토.
  • 시사주간
  • 승인 2013.11.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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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날 검찰에 비위사실 통보
▲ [시사주간=사회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7일 국민은행 내부 비리에 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와 함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의 각종 비리에 대해 특별검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사실은 국민은행 일부 임직원의 개인 비리에 국한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일본 도쿄지점 불법 대출,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자금세탁,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수취, 서울 본점의 9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 의혹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일본 현지 법인에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주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1700억원대 불법 대출한 의혹이 짙다. 은행 직원들은 부당 대출을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내 백화점 상품권 수천만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시장에 내다 팔고 현금으로 상환하는 수법으로 90억원을 횡령한 의혹, 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카자흐스탄의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자금 세탁을 지시 또는 묵인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또 중소기업의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에 가산금리를 적용해 29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도 드러나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수서경찰서를 수사 지휘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관련해 내부 직원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금조부에 배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수사의뢰나 고발조치가 이뤄질 경우 국민은행 비리와 관련된 사건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국민은행의 불법 자금 조성 경위나 자금 흐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이 비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할 경우 KB금융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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