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채무자의 일방적 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이혼으로 채권회수를 못한 채권자의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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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채무자의 일방적 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이혼으로 채권회수를 못한 채권자의 대응방안은?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9.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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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친구인 乙에게 사업자금으로 5억원을 빌려주면서 乙 소유의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믿고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채무를 갚지 않아 변제를 독촉하자, 甲은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당하게 되어 아내인 丙과 협의이혼을 하였다며, 위자료 겸 재산분할로 乙의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를 丙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乙이 甲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을 하고 전 재산을 丙에게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바, 친구인 乙의 이러한 배신행위에 대해 甲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甲에게 어떤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A : 부부간의 불화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요즘은 더 이상 새삼스런 얘기가 아닐 정도로 빈번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가 세간의 관심사가 된 지도 오래이며, 부부일방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통해 일방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乙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丙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乙과 丙 사이에 실제로 乙의 부정행위가 있어서 이혼을 한 경우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재산분할로 인해 기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행위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乙의 아파트 분할행위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甲은 상당성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액수 및 재산분할금을 확정한 다음 그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丙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乙과 丙간의 적당한 재산분할금은 전 재산의 절반인 5억원 가량이 상당하며, 乙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라면 丙에게 위자료 1억원을 더 분할하여 甲이 4억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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