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 45만명 체납정보 금융권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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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 45만명 체납정보 금융권 이첩.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3.09.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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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은행연합회에.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지난 2012년 한 해동안 국세청이 세금 체납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해 금융 거래시 불이익을 받게된 체납자 수가 4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공시한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한 해 은행연합회에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통보한 인원은 모두 45만4963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33만2807명)보다 36.7% 증가한 수치로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체납자 수는 국세청이 지난 2003년(2012년도 귀속)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기록이다. 종전의 최대치는 2007년의 44만9371명이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자 명단에 신규 등록된 사람들이 지난 한 해에만 41만3950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밀린 세금을 납부해 체납자 명단에서 빠진 인원(29만1794명)보다 12만명이나 많다. 신규 체납자 등록 인원도 사상 최대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개인·법인사업자 명단과 체납자료를 은행연합회에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에 체납정보가 넘어간 체납자들은 신용등급 하락·대출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권에 세금 체납사실이 통보된 인원은 2003년 37만6013명에서 2004년(41만1791명)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선 뒤 매년 늘어 2007년에는 45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44만5061명, 42만8683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33만4859명)에 30만 명대로 낮아진 뒤 2011년(33만2807명)에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부터는 결손처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500만원 이상 체납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체납사실이 제공돼 금융 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소외계층이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로 신규 체납자 수가 늘면서 금융권으로 넘어간 체납자도 함께 증가했다"면서 "결손을 털면 체납액에서 제외되는 결손처분제도가 징수법에서 삭제되면서 올해 신규 체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체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소송·파산 등 불가피한 체납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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