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발동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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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발동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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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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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재등장?.
▲[ 시사주간=정치팀]

민주당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불사하기로 선언하면서 반세기만에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발동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당시 '무제한 토론제'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야당은 무제한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본회의 시작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다. 의원들은 연이어 발언을 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게 된다.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나게 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자정까지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특정 안건의 본회의 표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된다.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무제한 토론에도 일종의 '일사부재의' 규정도 있다.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됐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필리버스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박사에 따르면 제헌국회는 국회법 46조에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실상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64년 4월20일 당시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의원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킬 수 있었다.

1969년 8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71회 회의에서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 10시간15분 동안 반대토론을 했지만 이 경우는 상임위 회의 필리버스터란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필리버스터는 아닌 셈이다.

미국 상원의 역대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1957년 민권법 심의과정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대표 상원의원 스트롬 서몬드 민주당 의원이 한 24시간18분짜리 반대연설이다.

21세기 최장시간 필리버스터의 주인공은 2005년 12월 보수당 제출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3시간17분간 발언한 영국의 앤드류 디스모어 노동당 의원이다.

전진영 박사는 지난해 5월 당시 보고서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제도화함으로써 몸싸움이 아닌 말싸움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 허용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 박사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양당 중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토론 종결을 의결하기는 어렵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법갈등을 합법적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선행돼야한다"고 당부했다.  SW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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